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의 담당기관 및 적용일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판매)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이시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판매)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 | [ 회 신 ] | |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기본상황 본인은 1991.01.05 토지를 취득하여 본인이 직영으로 주택을 신축(1991.06.04 준공, 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하여 가족과 함께 주거하던 중 1996.04.23(준공일) 아파트(이항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습니다. 본인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주택이 언제 양도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본인은 1997.01.06 거주하던 “갑”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분양받은 “을”부동산을 1997.05.09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1997.01.06 거주하던 “갑”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분양받은 “을”부동산을 1997.05.09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모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이 없어 “갑”부동산 양도금액과 “을”부동산 양도가액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위해 1997.06.02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1억4천만원에 취득하여 구건물을 멸실하고 직영으로 주택을 신축(이하 “병”부동산이라 한다)하던 중 골조공사와 지붕 스라브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병”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1997.09.18 “병”부동산을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토지는 1억4천만원으로 하고 신축중인 건물가액은 2억2천만원으로하여 총3억6천만원에 양도하였고, "병“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당해건물의 마무리를 본인에게 부탁하면서 추가공사비 성격으로 5천만원을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나. 질문사항 질문1. 본인은 당초부터 사업목적을 가지고 “갑, 을 ,병”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 부득이 1년사이에 1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3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갑,을,병”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병”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이 골조공사 및 스라브공사까지 마무리 되어 약 85%의 공사원가가 투입되고 마무리공사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고 공사마무리를 위해 추가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었으나, 당초 본인은 “병”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사원가에 대한 지출증빙은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도하고 추가공사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가. 기본상황 본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1995.06.02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1억4천만원에 취득하여 구건물을 멸시하고 직영으로 지상 1층은 118.56㎡에 주택3, 2층은 120.07㎡에 주택3, 3층은 109.72㎡에 주택1의 3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중 골조공사와 3층의 지붕 스라브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1995.09.18 건물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토지는 1억4천만원으로 하고 신축중인 건물가액은 2억2천만원으로하여 총3억6천만원에 양도하였고, 양수한 사람이 당해건물의 마무리를 본인에게 부탁하면서 5천만원을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본인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이 골조공사 및 스라브공사까지 마무리 되어 약 82%의 공사원가가 투입되고 마무리공사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고 공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었으나, 당초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사원가에 대한 지출증빙은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공사는 벽지, 장판, 조명 등 내장공사와 대문, 마당의 세면콩크리 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지문사항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미완성건물의 양도 및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합니다. 질문1. 미완성건물은 이미 3층까지 기둥과 지붕이 완성되었으므로 건축법 제2조제2호 에 의해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또는 건설 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당초 본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공시원가에 지출증빙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든 사업소득세롤 신고하든 취득원가는 어떻게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