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의 계산은 동법동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여부.
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전에 건설업체로부터 입주통보 및 잔금납부 요청을 받고 준공일전에 잔금을 납부한 이후 전세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 가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