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전인 1990.08.10. 인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92년04월 무주택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 1995.05.19.자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결혼후 거주기간이 3년이되지 않아 과세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