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1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동법 제59조의 7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12.22 자로 신설된 법인세법 제59조 의 6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10 및 제124조의 14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대신에 양도소득세 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당 법인은 이자솓그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장부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1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59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8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