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지구 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1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1993.11.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건평 8평, 대지23평 - 1968.06.17 취득 - 1993.05.15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철거 - APT 신축(34평형) ○ B주택 - 대지 32평 - 1988.06.01 취득 - 1993.07.30 양도(비과세) 가) B주택 양도 및 비과세 적용받음 나) A 주택거주사실없음 [질의요지] 아파트 양도시 즉시양도 또는 3년 거주후 양도일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