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1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9.02.10 직장소재지 서울에서 조합주택 아파트 당첨 ○ 1990.06.21 대전으로 직장이전 세대전원이 대전으로 이사 ○ 1990.11.15 전세입자 입주 ○ 1994.02.05 직장이 서울로 복귀 ○ 1994.10. 전세입자 입주일로부터 3년 11월 만에 양도 예정 [질의요지] 직장이전으로 APT 당첨 후 준공시 입주치 못한 상태에서 직장이 다시 원래 복귀되어 동주택에 거주치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