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소재 전1,028㎡를 1971.04.07에 취득 보유중에 1983.12.26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지적승인(건설부 고시제433호) 되었을 경우 1993.06.30에 당해 학교에 양도 할 경우 소득세법제23조 제2항 제2호(나)목에 규정된 양도차익의 30/10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