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근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3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하는 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활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매매계액서 요약 (1) 주식매매가격은 U$ 1,412,000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최저 U$ 1,262,000에서 최고 U$ 1,562,000까지 조정된다. (2) 계약체결일 이후 소유주식을 즉시 인도하여, 주식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U$512,000을 지급한다. 1차 분할금은 1998.10.01 ~ 199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U$ 150,000을 지급한다. (3) 주식매매대금의 2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한다. (가) A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U$213,000~ U$288,000이면 2차분할금은 U$150,000이다. (나) A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U$213,000이하이면 2차 붙할금은 U$150,000 + (A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 - U$213,000)이다. (-> 2차 분할금이 감소됨) (다) A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U$288,000이상이면 2차 분할금은 U$150,000 + (A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 - U$288,000)이다 (-> 2차 분할금이 증가됨) (4) 주식매매대금의 3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가)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489,000 ~ U$661,000이면 3차 분할금은 U$300,000이다 (나)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489,000이하이면 3차 분할금은 U$300,000+(A+B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489,000)이다 (->3차 분할금이 감소됨 (다)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661,000이상이면 3차 분할금은 U$300,000+ (A+B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661,000)이다 (->3차 분할금이 증가됨) (5) 주식매매대금의 4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가)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850,000~U$1,150,000이면 4차 분할금은 US 300,000이다 (나)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850,000이하이면 4차 분할금은 U$300,000+(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850,000)이다 (->4차 분할금이 감소됨) (다)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1,150,000이상이면 4차 분할금은 U$300,000+(A+B+C 기간에 대한 투적 당기순이익 - U$1,150,000)이다 (->4차 분할금이 증가됨) 나. 질의 사항 (1) 위 사례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가) (갑설) 대금을 청산한 날, 즉 4차 분할금을 지급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나) (을설) 조건성취일(2001년 06월 30일 사업년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일)이 양도 시기이다. (다) (병설) 주식명의 개서일(1998년 11월 11일)이 양도시기이다. (마) (정설) 상기 주식매매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장기할부보건매매에 해당되므로 첫회 부불금(1차 분할금을 지급한 날)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주식매매가격은 병설에서와 같이 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 사례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여부 (가) (갑설) 실지거래가액이다. (나) (을설) 기준시가이다. (3)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외화환산시 적용해야 할 환율 여부 (가) (갑설) 양도 당시의 한국 외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이다. (나) (을설) 양도 당시의 한국외환은행의 기준 환율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