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예정신고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8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55,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1958.04.10일생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이며 세대주입니다. 1992.02.20일 구리 교문지구에서 분양한 민영주택 32평(전용면적 25.7평)을 분양받아 1994.01. 현재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나. 또한 1992.03.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인한 ○○시 ○○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56평, 건평 20평)을 상속받아 1994.01. 현재 저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다. 질의내용 (1) 이러한 경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중 하나를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요? (2) 만약 매각할 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