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함
전 문
[회신]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1998.10.07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재일46014-214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질의합니다.
다 음
[사실관계]
가. 사실개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같은 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전ㆍ답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지소재지를 본사로 하고 이에 축산업(양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할 것입니다. 법인설립후 현물출자한 농지위에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계획입니다.
나. 현물출자관계
농업인이 출자하는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에 사용하던 사실상의 전ㆍ답이며 이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평가액만큼 법인의 자본금이 되며, 전ㆍ답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귀속시킬 것입니다. 이렇듯, 농지를 관련법에 따라 현물출자할 것이며, 따라서 적법하게 현물출자 이행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사항]
위와같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적법하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ㆍ답의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당해 농지위에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