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위 1의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면적계산은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서상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서 그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주택소유자로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게 되어(1996.07.16) 육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기존 ○○아파트 주민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권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보상금 육천만원은 지난 1998.06.30에 수령하였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당초 1,760만원에서 1997년 11월 01일 5,9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실당 재건축으로 받은 금액은 없으며 단지 단독주택(구주택)을 신축아파트(신주택)으로의 등가교환에 불과한 것이며, 이 교환을 양도로 본다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1주택소유) 충족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고 사료됩니다.
○ 혹자는 재건축을 환지로 보아 정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환지의 경우는 정산금 수령만 있지, 재건축과 같이 추가납부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환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법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해도 계산할 방법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의 산출내역을 기술함과 동시에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아파트 기준시가 평가 87,000,000원
- 단독주택 공시지가 평가 181,500,000원
- 재산가액 평가차액 94,500,000원에 대해 60,000,000원 보상으로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