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8.04월에 별지와 같이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갑”설로 주장하였음에도 세무서에서는 “을”을 주장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본인의 지분을 압류하여 ○○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당초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11월 03일자로 부친 이○○의 사망으로 ○○동 ○○호와 ○○동 ○○호 주택을 11명의 형제가 공동상속을 받았던바, 본인은 막내로 소수지분(6,794/70,262=9.6%)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차○○이 ○○아파트 ○○동 ○○호 15평 아파트를 호주 상속인인 아들 차○○와 1/2지분씩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아파트는 1996년 05월 02일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양론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친에게서 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임으로 본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편에게서 받은 소수지분 양도시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을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