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구 ○○동 에 26평형 APT(1988년 분양 받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1995년도에 재건축예정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시민APT (10평정도)를 구입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APT는 1996.12월에 재건축 승인이 나면서 현재는 재건축 APT에 대하여 관리처분으로 등기권리증을 건설회사에 반?하고 이주비를 받고 비어있으며, 1997.09월 말까지 모두 이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부산소재의 APT를 매매할려는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관리처분으로 서울소재 APT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답변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였습니다.
가. 관리처분된 상태이므로 1주택 1가구임.
나. 관리처분은 되었지만 재건축 APT를 아직 헐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 2가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