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7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됨. 2. 상기 1.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05.10.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8년이상 아버님이 직접 경작한 답1,000평(대대로 물려받은 것임)을 상속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할 경우 소요기간이 모자라 부득이 1973.04.07. 매매를 원인(특별조치법 소요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임)으로 하여 장남인 본인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1.06.13. 필한후 현재까지 대리경작을 하여 왔으며 지금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부자사이에 부동산 매매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상속으로 보아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부자사이의 부동산 매매는 성립될 수 없지만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자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