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회신]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도 아들에게 연립주택을 임대보증금등 45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형식으로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등 45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갑) - 양도금액은 4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금액은 실지로 취득한 금액에 전체증여가액에서 임대보증금등 45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을) - 그렇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반드시 기준시가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하여야 하는지 ○ 의문이 있어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