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도 아들에게 연립주택을 임대보증금등 45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형식으로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등 45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갑)
- 양도금액은 4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금액은 실지로 취득한 금액에 전체증여가액에서 임대보증금등 45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을)
- 그렇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반드시 기준시가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하여야 하는지
○ 의문이 있어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