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토지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1.2㎡가 도시재개발사업 ○○ 제○지구로 편입(1976.04.07 건설부 고지 제○○호)되었다가 ○○시의 사업시행 착오로 ○○ 제○지구로 통합됨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인근 토지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중 1991.07.3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1991.08.08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
1991.07.00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 여부
가. 갑설 : 감면율 100%, 감면한도 없음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의해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운 50~100%이나 동법 부틱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율은 100%이며,
감면한도는 동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멶나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보면 확연함)
나. 을설 :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원
감면율은 갑설의 내용과 동일함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감면한도 대상으로 제57조의 규정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면율만 100%로 하도록한 경과규정에 불과하므로 제88조의 2의 규정에 동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감면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감면한도 적용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