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주택에 대한 질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질의요지]
본인의 당초에 필지가 다른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하나의 번지로 합필한뒤 한울타리내에서 한가족이 3년이상을 거주해 왔습니다. 즉 국내에 다른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위 주택건물 2동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및 보유하다가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위 본인가족 1세대가 주택건물 2동을 3년이상 보유및 거주하다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주택건물 2동을 본인가족 1세대가 3년이상 보유및 거주하다가 1동을 다른세대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1동은 본인가족이 거주하고 한동은 임차인가족이 거주하다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위 주택건물 2동을 본인가족 1세대가 3년이상 보유및 거주하다가 1동을 다른세대가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적용한뒤 다시 본인가족1세대가 전체를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