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1996.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부친소유 토지 1필지 200평을 사업을 영위하는 자녀3인이(이하 “수증자”라 한다) 1996.05.01 증여받아 수증자가 증여세 187백만, 취득세등 7백여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자금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12.05 매매계약을 체결 매도하였습니다.
증여자가 증여한 토지를 1996년12월에 직접 양도한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137백만원이며, 수증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1996년12월에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14백만원일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수증자의 세부담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보다 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