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지 및 주택및 상가를 1988.02.03 매매계약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 1996.10.02 소유자를 김○○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 쌍방간합의에 의하여 해제에 합의하고 등기를 말소하고 현 상태로 위 부동산을 이○○에게 인도하였으며, 1988.02.03 매매시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 받았음.
○ 이런 경우에 김○○의 부동산 반환을 양도로 보는지 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