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7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년 10월에 주택한채(주택A)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나. 1991년 09월에 다른 주택 한 채를(주택B)를 증여받게되어 주택2채(증여세 기납부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주택B가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어 1995년 04월 27일 주택B가 멸실되었습니다. (멸실신고 되엇고 현상태 아파트 건축중이며 1998년 12월 준공예정이며 동, 호수는 확정됨.) 라. 그러므로 현상태 본인은 주택 1채와 건축 공사중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 살고 있는 주택A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