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환지된 후 그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2),4)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2086, 1997.09.03)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86, 1997.09.03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지 |
| 소방도로 42m 2 수용 |
| 2층 | | 2층 | | 2층 | | 2층 | | 2층 |
| 1층(상가) | | 1층(상가) | | 1층(상가) | | 1층(상가) | | 1층(상가) |
| (각세대지하실) 132m 2 수용 |
| 도로 ○○으로 환지구획지구 |
| 답(논) 환지계획지구 |
○ 등기부등본 지적도와 같이 1990년 ○○번지 132m가도로확장으로 수용되고 1992년 12월01일자로 지적도 표시와 같이 42m가 소방도로확장으로 수용되었습니다.
○ 1992년 12월 132m 42m 시청청산금의 대지 62.6m을 합하여 ○○번지로 200.2m를 환지로 받았습니다. 42m 수용지는 도로확장 한지지구로 포함 되지않고 지적도 표시와같이 뒷 저의들건물의대지가 일부분 잘려졌으며 건물은 헐리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제 건축을 할시 지적도의 선 밖으로 건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 환지받은 ○○번지를 1997년 06월 20일 매도하였는데 양도세 계산을 7명 각자 ○○번지 매수한년도에 한하여 ○○번지 공시지가로 계산하였다.
(예) 7명중 1사람은 ○○번지를 매수한기간이 15년되고 다른1사람은 두 번지를 매수한 기간이 1년되어서 환지받은 ○○번지를 매도하였다면 양도세 계산을 ○○번지 각매수한 연도 공시지가로 계산한 다면 15년자와 1년자의 양도세액은 격차가많다고 봅니다.
[질의1]
환지구획지구 사업인가일 1989년 10월 25일 전○○번지매수자와 인 가일 후 ○○번지 매수자 ○○번지 매도한 양도세 계산함에 있어 전자는 ○○번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후자는 ○○번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2]
○○번지 공시지가로 양도세계산을 한다면 각자 매수한 연도 공시지가로 할것이 아니라 환지변경인가일(1992년12월) ○○번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세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3]
○○번지 공시지가로 양도세 계산한다면 매도한 ○○번지는 달라도 ○○번지로 인정 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3년이상보유자 7명중 장○○, 양○○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비과세자로 생각됩니다.
[질의4]
62.6m 환지청산금액의 대지 양도세 계산은 환지계획변경 인가일 1992년 12월 ○○번지 공시지가로 하는지를 질의.
청산금의 납부금액의 % 관계없이 완납한 날자의 연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질의5]
현재○○번지가 환지지구로대어있지만 광명시에서 환지지구가 아니고 도로확장 공사로 ○○번지와 교환으로 정 정의서류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세계산방식이 어떻게달라지는지를 질의합니다.
* 42m
2
양도세 계산에 있어 ○○번지 ○○번지 어느곳에 속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