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률 제4502호,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5년이전의 소유권 변동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등기부상 정리하는 것을 허용)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바 그 등기접수일이 1993년 09월 15일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원인일자는 1983년 10월 27일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결정하는 대원칙으로서 대금청산일을 규정하고 동령 1항 1호에서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때 두 번째 원칙으로 잔금지급 약정일을 들고 있으며 동호 단서에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예를들면 매매계약서의 부재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망ㆍ소재불명등으로 인한 사실확인불가)등기부상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결정하는 세 번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취득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일자는 1983년 10월 27일이다. 왜냐하면 법률 제4502호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등기부상 권리 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따라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1993년 09월 15일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사실상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을설)
- 취득일자는 1993년 09월 15일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결정의 대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것이 불분명할 때 두 번째 원칙으로 잔금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세 번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않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인 1993년 09월 15일이다.
- 한편 갑설의 논리대로라면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실제적인 취득일자가 밝혀져야 할 것이나 당시의 매매계약서도 없고, 거래당사자조차 정확한 거래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막연히 등기과정의 착오로 만들어진 등기 원인일자인 1983년 10월 27일을 취득일자로 보게된다면 그것 역시 정확한 취득일자가 못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관련 사안이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정확하지 않다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소정의 세 번째 원칙인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