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6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요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시니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 납부를 하여야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번지의 토지를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에 정하는 토지 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토지가 수용되고 토지대금을 보상 받았습니다. ○ 그러나 동보상금이 공시지가 보다 적은 관계로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 당초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습니다. ○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시가를 추가보상금 수령 확정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하여도 되는지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납부 공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