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실제 잔금청산일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그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3.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및 설비비와 개량비등 구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령 제53조에 규정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199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청산일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 상의 등기이전일이 되는지를 질의. 또는 다른 기준일이 있는지를 질의.
(2) 1992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기준하는지를 질의.
(3) 1982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기준하는 지를 질의.
(4) 1977년 12월 이전에 취득시기를 기준하는 해당 법규는 어떠한지를 질의.
(5) 198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계약일과 대금지급일로부터 여러해가 지나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취득시기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질의.
나. 구
소득세법 제45조
의 필요경비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 적용되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질의.
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의 당해연도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잔금을 받아 계약이 청산된 날짜와 등기이전일 사이에 2년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규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때의 법률에 의하는지, 아니면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해의 법류에 기준하여 결정하는지를 질의
라. 위 다)번의 경우에 있어 세무 당사자들(세무서장,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실을 실지조사하여 헌법 제13조, 제23조, 제39조 및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8조 및 제 19조와 기타 법률에 정한 적법한 범위내에서 합당한 과세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 어떤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마.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국세청장의 지침이나 훈령은 어떠한지를 질의
- 이에 대한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이에 관한 1990년, 및 199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