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30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법령 제5406호, 1997.08.30 개정된 것)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법령 제5406호, 1997.08.30 개정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