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6
귀 질의의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설”과 “을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토지취득일 : 1997.12.03 - 토지양도일 : 1996.11.25 - 토지등급 설정일 및 적용기간 : ㆍ 1987.10.01 (174등급) : 적용기간 1997.10.01-1988.09.30 ㆍ 1988.10.01 (183등급) : 적용기간 1988.10.01-1989.10.30 ㆍ 1989.11.01 (191등급) : 적용기간 1989.11.01-1990.12.31 다. 상기 자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갑설) (49,700원 + 33,600원) ÷ 2 = 41,650원이다. (을설) (49,700 + 49,700원) ÷ 2 = 49,700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