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물건지 | 납기 | 예정결정기간 | 취득일 | 등기상 양도일 | 양도 원인 | 사업인정 고시일 | 도시계획결정 | 비고 | | ○○구 ○○동 ○○번지 | 199/11수 | 1990. 01.01~ 12.31 | 1990. 03.21 | 1991. 12.24 | ○○시 수용 | 1991. 09.07 | 1984.10 | 공공 사용용 토지 | [질의요지] ○ 위 물건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등기상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의 결정일(1991년 10월 31일)이후이므로 80%감면이 해당되지 않으나 ○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실상 양도로 보면 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납부세액의 80%감면대상인바, 사업인정고시일을 양도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