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동 ○○번지 답1114평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던중 고속철도부지로 편입되어 900평정도가 고속철도 부지로 이전되었으며, 본인은 이에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져 농지원부 및 경작 자재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비과세 신청한 상태입니다.
○ 저는 20년간 농협에 근무해 오고 있으나, 저의 책임하에 저의 비용으로 동거하는 제처와 어머니(68세), 미혼인 동생과 같이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