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3189, 1994.12.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189, 1994.12.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미금시 금곡동 ○○번지 125㎡을 1994.07.26에 미금시 금곡동 ○○번지 316㎡을 1994.09.27에 공공사업 용지로 협의 양도 하였습니다. ○ 당초 매번 양도시점에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조감법 제63조에 의거 1992.12.31이전 사업승인고시로 100% 양도소득세 면제는 받았으며 농어촌 특별세만 납부하였고 감면 한도 1억 이하이기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금번 12월 20일에 미금시 소방서에서 소방서 부지로 694㎡을 또 양도하였습니다. ○ 1994.01.01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15년 이상 보유된 자산에 대하여는 100% 감면이면서 감면한도가 3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 세법에 무지이며, 감면에 대하여 본인 상식으로는 세법전을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으니 1995년 01월에 예정 자진신고를 하려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양도한 자산까지 합산하였을 때 과세표준 427,339,483 산출세액 : 225,536,715 감면세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