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79년도에 개간한 농지 포항시 ○○구 ○○동 ○○번지외 15필지가 본인외 7명의 공유농지(본인소유지분 50%)로서 본인은 타공유자(외지거주 7명) 지분까지 16필지 전체를 각종 시비 등 지력증진을 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으며, 1981년도부터 관할 농협과 납품계약을 하여 군납용무우를 경작하였고,
나. 그 외 땅콩ㆍ파ㆍ봄무우ㆍ기타가축사료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는 당시 흥해농협 조합장 및 현지 이장 등 주민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그간 본인은 공유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제반 영농자금과 농기계구입 등 농협으로부터 농지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많은 애로가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1992년도 각 공유자와 협의하에 지분교환조건으로 대토하여 등기하였으며 그후 계속해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 농지는 본인이 직접 개간한 농지로서 10년이상 의무적으로 경작하여야 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53조4호, 제55조2호)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이 장차 이 농지 일부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