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남양주시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해10월, 8년 이상 자경한 바 있는 남양주시 ○○동 소재 전답 3필지를 양도한바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저는 1990년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처는 그 때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가 1991년 07월, 약 7개월만에 이를 포기하여 이 때부터는 주민등록상으로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포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본인은 1990년 33일, 1991년 80일, 1992년 26일, 1993년 37일, 1994년 28일, 1995년49일, 1996년 8일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본인은 ○○구 ○○동에 소재하는 1동의 건물을 1977년 12월 31일부터 ○○구 ○○동에 소재하는 1동의 건물을 1990년 03월 19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음은 물론 수십년전부터 본인과 차의 명의로 남양주시 ○○동에 22필지 수천평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여 왔으며 현재는 장남과 함께 이 땅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본인의 처를 비롯한 직계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생계수단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아우를 만나 볼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때문입니다.
○ 사정이 이와 같은 바 본인이 조세감면규제법제2조 제1항 1호,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