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주택에 없어서는 않되는 개인소유도로(사도)를 위 주택과 동시에 양도할 경우 동 사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당해주택과 같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개인소유도로(사도)는 당초 대지와 같은 지번(○○-○)의 대지 였으나 건축허가시 도로가 없거나 일정기준이상이 아니면 건축허가 불가로 부득이 위주택의 대지에서 별도의 지번(○○○-○○번지)으로 분할하여 개인소유도로(사도)로 지목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하여 왔음(지목 : 도로 면적 29.4m
2
약 8.9평)
가. 사도는 8차선의 도로에서 대문까지의 도로며(길이 약15m) 담장 울타리 밖임
나. 기준지가 가 없으며 종합토지세도 비과세임
다. 주택양도가액 계산시 주택의 대지에만 평당 양도가액을 정하여 계산하였으나(사도는 양도가액 계산에 불포함) 실제 계약서 상의 부동산의 표시에는 들어가 있음
라.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