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母와 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하는 겸용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30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21년 8월생(당76세)인 제주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조○○입니다. (자료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1964년 11월에 그러니까 33년전에 시골인 한림읍 협재리에서 제주시 ○○동 ○○번지에 이사 왔는데 당시 목조 초가집이였으며 대지는 297m 2 (88평)이 였으나 도시계획등으로 짤려 나가기도 하고 불하에의한 편입 되기도 하여 278m 2 가 됐습니다. (자료2. 토지등기부등본 및 멸실 건물등기부등본) ○ 아들이 성장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10여년전에 늙은 부모를 고향에서 모실의향으로 제주에 내려와 1985년부터 계속 같이 살아오던중(자료3. 김○○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1993년 12월에 기존 초가집을 멸실하고 상기 저의 명의의 대지위에 아들 김○○의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짓고 5층과6층에 주택을 마련하여 같이 살고 1층부터 4층은 사무실로 임대하여왔습니다. (자료4. 신축건물등기부등본) ○ 애초 계획은 임대보증금 정도이면 건축비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1993년 초에 착공하여 1993년 말에 완공하였으나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경제여건의 악화로 월세에 의해 임대가 됨으로써 남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본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하여 아들명의의 건물까지 1997년 08월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2. 자료3. 참조) ○ 이 경우 소득세법상 전체건물면적 797.57m 2 (지하실 제외) 중 주택부분(5층과 6층)인 219.14m 2 즉 27.48%는 주택으로보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08월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10월 말일까지 자진신고 코저 하니 신고기간애에 알려주십시오. ○ 참고로 건물을 본인명의가 아닌 아들명의이긴 하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의 외아들이 장애자인 본인과 남편을 모셔왔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여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건물건설기간중(1992.11~1993.03)에는 잠시 ○○동 ○○번지 ○○APT에 임대로 살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