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주만 질병 요양차 친척집으로 이전했을 경우 1세대1주택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송파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57평형)와 위 주택 이외에 경기도 광주군 ○○면 ○○리 산 ○○번지 소재 주택(건물은 미등기상태임)을 1동 보유(1978년부터)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리 소재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중과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알기로는 별장으로 분류된 주택에 한해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또한 본인은 약 한달 전 송파구 ○○동 86번지 ○○아파트 2동 801호(66평형) 주택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기존 주택(○○아파트 11동 1202호)을 신규 주택구입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