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1.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안됨.
1. 질의내용 요약
○ 유치원 경영자로서 경영하던 유치원이 너무 협소하여 1994년 08월 유치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시 본인이 경영하던 유치원의 인허가 등 경영 노하우에 대한 권리금으로서 5천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인은 동 유치원을 건설회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것입니다. 권리금의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권리금은 건물과 함께 양도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건물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당초 실지거래가액인 건물에 양도가액을 합산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 유치원 인허가 비용외에는 인정할수 없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공제대상은 될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구
소득세법 23조
에 의거 각호별로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도 각호별로 소득산출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하여는 자기창설 영업권으로서 건물과는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인 5천만원, 취득가액은 불명확하므로 환산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양도소득세를 영업권으로 별도로 과세하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천만원, 취득가액은 인허가 비용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
라.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다. 따라서 이의 경영에 따른 권리금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마.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다. 따라서 이의 경영에 따른 권리금의 양도는 종합소득중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