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7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법 귀청에서 회답해 주신 ‘양도소득세질의회신’인 문서번호 재일46014-15 62(1997.06.26일)에 의한 답신 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 질의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재회신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 이내인 1997.07.31일 까지 재 회신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세금을 공제혜택없이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말로는 추후 재회신 결과에 따라 10% 공제 혜택대상이 될 때는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세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유리하기 해석하여 일단 10%공제 혜택을 부여한 후 대상이 되면 추징하는 것이 민원 처리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세법 적용이 애매한 경우 가. 공제 혜택 여부를 알기 전에 전액 징수하고 환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나.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민원 처리인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