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이간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사업 구역내의 무허가 주택(양도일 현재 무허가 주택이 의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않슴)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무허가 주택은 철거된 상태이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토지를 양도하려고 할 때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출자된 주택과 대지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주택(아파트)을 분양취득하는 것이고, 이렇게 취득하는 주택(아파트)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에 따라 종전주택을 환지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철거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또한 주택 철거가 주택소유자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행하여 진 것이므로, 양도당시 주택을 그대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나. 상기질의와는 다른 경우로서,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택과, 또다른 별개의 주택(양도일현재 3년이상 보유)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택이 철거된 상태(양도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에서 또 다른 별개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동주책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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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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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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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