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액처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겨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 | [ 회 신 ] | | 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봄.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는 위2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함.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본인은 1972년 02월에 ○○시 ○○구 ○○동 ○○번지에 토지 17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는 이 토지에 1975년 07월 도로를 개설하고(소유자인 본인 몰래 새마을사업이란 명목으로 대통령순시대비책이었다함)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편입시켜 공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도로개설이 위법으로 판결이 나자 ○○시는 1996년 04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편법으로 공공사업 인정고시를 하고 도로개설을 새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996년 09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토지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의 정한바에 따라 본인토지의 인근토지인 ○○동 ○○번지(주택이 지상에 있음)의 평가액인 평방미터당 540,000원의 3분지1인 180,000원식을 계산하여 총액 32,040,000원을 지급받았음. 이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 ○○시의 공문, 보상금 지급통지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질문사항] 가. 이 토지는 소유자의 승낙이나 보상없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1975년에 도로로 개설되었으면서도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1996년 04월에 공공사업 인정고시를 한 것은 행정기관의 편법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사시행후 21년만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귀 의견. 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이 될 것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토지가 1975년에 공로가 되었으므로 1990년 08월 지가공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에 지가공시를 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은 이 토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평가한 인근토지인 ○○동 ○○번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이 토지의 분할전 토지 (모번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