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의 비과세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7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2.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함.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 [ 회 신 ] | | 면적보다 적거나 같아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01월 24일 점포가 있는 주택을 취득(점포 약28㎡, 주택 약82㎡)하여 점포에서 잡화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4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89.12.31 폐업하였습니다. ○ 본인은 1992년 02월경 무허가 건물을 약20㎡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일부면적 약30㎡(식당 및 주거에 함께 사용하였음. 즉 본인의 생활용품인 장롱등을 비치하고 손님이 있을때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손님이 없을 때 및 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와 당초 점포면적 약28㎡를 식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무허가건물 약 21㎡를 1995년도에 증축하여 이를 식당영업에 사용하다가 1997년 06월 30일 식당을 폐업하고 총 건물면적 151㎡중 주택으로 약 102㎡를 사용하고 나머지 약 49㎡는 비워 두었다가 1998년 01월 09일 양도하였습니다. ○ 주택 및 주택이외의 면적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주택면적 | 점포면적 | 주택및 점포공동사용면적 | 비고 | | 1983.01.24-1989.12.31 | 약 80㎡ | 약 28㎡ | | 이 당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됨. | | 1990.01.01-1992.02 | 약 110㎡ | 약 28㎡ | | 이 당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됨. | | 1992.02-1995.초 | 약 72㎡ | 약 28㎡ | 약 30㎡ | | | 1995.초-1997.06.30 | 약 72㎡ | 약 58㎡ | 약 30㎡ | | | 1997.07.01-1998.01.09 | 약 102㎡ | 약 58㎡ | |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겸용주택을 판단하면 비과세함이 타당함 | 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1)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한 비교는 양도당시(1998.01.09)를 기준으로 하는지, 양도직전(1997.06.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문2) 식당 및 주거에 함께 사용하였던 면적 30㎡, 즉 본인의 생황용품인 장롱 등을 비치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손님이 없을 때 및 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점포로 보아양 하는지 여부. (질문3)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외의 면적을 증축하여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약2년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