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5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의 조합원등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생계의 사정에 따라 APT를 매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주코저 하는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 내 용 | 입주과정내용 | 기 간 | 비 고 | | 1 | 가구수 | 1가구 1주택 | | | | 2 | 준공인가일 | 1993년 07월 16일 | | | | 3 | 입주년월일 | 1993년 08월 11일 | 만 4년 25일 | 주민등록전입일 | | 4 | 분양금최종납부일 | 1993년 08월-09월 간 | | | | 5 | 등기취득일 | 1994년 12월 29일 | 만 2년9개월5일 | 일괄등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