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여부 판단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A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1990년 09월 ○○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가옥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하지않고 계속 A아파트에 살다가 1991년 06월에 상계동 B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재개발지구는 1996년 06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996년 12월에 조합원 동, 호수 추첨을 하였으며, 1997년 06월 01일부터 06월 30일 까지 입주를 하였는 바, 직접 입주하지는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1) 1997년 12월경에 현재 살고있는 B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직접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의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입니다.) (2) 재개발지구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3) B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재개발지구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 재개발지구 아파트가 등기된지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재개발 지구내의 가옥을 매입한 지 3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 A가 B에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등기 이전이 안되어 A의 명의로 계속 있다가 B에게서 이 아파트를 1억 90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A에게서 막바로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즉 등기부에는 B의 명의는 없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B의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5년간 거주한 후에 매도할려고 하니 매매가는 1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하므로 실제 거래가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현재 A와 B는 연락이 안되며, 당시에 B와 작성한 계약서는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