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전 문
[회신]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안동시 ○○동 ○○번지 ○○맨션 ○○호(공동주택. A.P.T.)를 1992.07.08. 분양입주 2자이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법적 자동 부가 되었습니다.
○ 분가 생활중 형님이 서울로 직장 따라 이사, 건강이 좋지 못한 노조부모님을(조모94세 부,장애인68세 모67세) 1994.12.07.자로 본인이 위기 재 소재지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지내던 중 아버님이 타인의 보증(재정보증)을 섰다가 보증금을 대위변제케 되어 팔기가 좋은 본인 명의 위 공동주택을 팔아 변제하였습니다.(형과 합의 변제후 돌려 받기로 약정, 향후 본건물 현재 시가대로 돌려받는다)
○ 매각후 1가구2주택으로 간주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본인은 차자이고 또 한 집은 아버지의 재산이고 당연 상속인 형이 있는데 일시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가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된다면 핵가족 시대로 맏자식은(장자) 먼 타향에 있어 노부모님을 못 모시고 가까이 있는 둘째, 셋째가 노부모님을 모시겠습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데 이 사회의 불신풍조인 노인 소외 문제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은 경위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면 세제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