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8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회신] 1. 공동사업장의 판매목적인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 또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의 계산상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업자와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지었습니다.(건설업 주택신축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에는 2:8로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동 주택을 준공후 보존등기를 마치었으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각자앞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본인 앞으로 3세대 동업자앞으로 7세대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지분을 초과한 1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만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후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사업소득세만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