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2. 위1 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주)회사는 1994.04월 A회사의 주식 30,000주를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계약금(1994.04.25) 중도금(1994.04.30, 어음 지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분할한 어음), 잔금(1994.04.30, 1995.04.30)만기어음)으로 약정하고 명의개서는 30,000주 1994.04.30 완료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6.01월 양수도 변경계약에 의거 잔금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반환하고 원 소유자인 개인에게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가. 반환된 주식 10,000주를 주식의 재양도로 보는지 나. 당초 주식의 반환으로 보아 주식의 재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