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 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골(고향)에서 서울로 이사하여 단독주택을 1990년 12월 31일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 저의 고향은 농촌의 면소재 이하인 자연부락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집과 농토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 농토는 어머님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가옥(집)은 팔았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므로 제가 그 집을 매수할려고 합니다.
○ 제가 직장에 다니므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노후 대비로 유산 받은 농토가 있는 곳에 농가집을 매입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이 해당되어 서울에 있는집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