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액감면 신청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솓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가”씨로 부터 3천5백만원에 매수하여 1989년 04월 14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건축을 위하여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4년 03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가”씨로 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나”씨는 직장등의 형편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3천만원에 임대를 준후 “나”씨는 직장근처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 그 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동 아파트를 1995년 12월 01일 철거를 하고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 재건축전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나”씨간의 계약은 철거전 아파트 면적 13평을 재건축후 26평으로 분양 받기로 하고 7천만원을 추가로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1998년 09월 07일 제3자 “다”씨에게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추가불입 금액 상당인 7천만원에 매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재건축 조합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 “나”씨는 주택이라고는 동 아파트 밖에 가진것이 없었으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 세무서로 부터 7백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납기를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법령과 함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