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함.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고 양도비로서 실제 지출된 가액으로 함.
| [ 회 신 ] |
| 3. 귀 질의4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3월 매매로 취득한 토지와, 이 토지위에 지은 건물(1988년 08월 신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 양도차익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1]
- 1975년 03월 : “갑”으로부터 토지취득.
- 1988년 08월 : 상기 토지위에 건물(여관)신축.
- 1998년 10월 : “을”에게 토지, 건물양도.(토지건물 구분없이 ₩500,000,000수령)
[현황2]
-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약₩618,00,000이며
-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약₩167,000,000입니다.(합계 약₩785,000,000)
-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토지, 건물 구분없이 총₩500,0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질의1 : 토지의 경우,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10항
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토지, 건물 구분없이 총₩500,000,000인 바, 토지, 건물의 구분을
소득세법 100조 2항
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토지해당분이, 양도시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질의3 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면, 취득시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6항 1호
의 금액(개별공시지가×3/100)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4 :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은 질의 2에 의한 안분계산된 건물해당분의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