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취지 및 이유] 자산의 양도 차익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양도소득세 관련 컴퓨터 국세청 자료 번호 106/116 입력일 1998/02/27 11:22:05)공지 되어있으나 그의 사실적 증빙자료에는 언급이 없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잔금일로 취득시기의 시효를 얻고져 ○○세무서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질의합니다. [사실적 근거사항]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의 임야는 1963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바 정부와의 소유권 적격 여부에 관한 재판으로 가처분된 상태에서 개인재산의 이용이 제한되어 1995년까지 지속되어 오던중 ○○동 연합주택이 형성되어 불량주택재개발 및 서민주택난해소를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번지를 포함하여 인근주변 일대가 연합 주택조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일이 개인과 상대할 수 없어 지주조합(가칭)을 형성하여 그 매매는 정상적 대금수급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 당시의 재판을 위한 소송비용 및 기타 불법점유(인근의 미지 인으로부터)를 개인이 담당할 수 없어 그의 관리를 회사에 일임하는 형태로 위임하였고 대금은 1990년 12월부터 재판의 결과에 따라 1994년 01월까지 일부를(중도금포함) 수령하고 조합 및 법정대리인의 비용으로 15,100,000(평당50,000×302평)을 계약금 수령시 선제하고 1995년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조합측에 가등기 상태로 있었으며 1995년 승소 후에 ○○동 연합 조합측은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1996년까지 국가에 1996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7년 초 1996년에 ○○원 주택조합으로 등기된 것을 ○○동 연합 주택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아 자금(35,000,000)을 독촉한 결과 연합주택조합의 자금압박으로 대금지급이 미뤄지고 APT 청약시 계약 조건으로 하는 한편 사정이 호전되는대로 현금 및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환불할 것을 확약받고 1997ㄴ녀 01월 17일자로 APT 청약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잔금의 내역이 완결된 것임. [상기 사실적근거에 따른 본인의 질의 내용의 주장] (주장1) - 취득 시점은 실질적 대금 청산일인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 한다. ㆍ 1996년도의 소유권이전은 주택조합의 각종인허가 조건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었고 잔금 처리이전의 행위로 이는 많은 직장조합원과 서민들의 하루빨리 주택소유를 원하는 공의적 사고의 행위로 본인의 소유권 이전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잔금 결제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본인의 양도소득세 시효 시점을 1996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잔금 결재일이 확실한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주장2) - 법의 취지로 보아 양도는 실질적 자산양도이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항은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 한다. - 1998년 현재까지도 3500만원의 잔금이 현실적으로 자산의 구실을 하지 모하는 시점에서 - 그 이유로는 ㆍ 연합 조합측에서 APT청약이 현 시점까지도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점 ㆍ 직장조합원의 자격이 본인에게는 없는 점. ㆍ 본인이 조합주택원의 자격이 없는점 등으로 볼 때 35,000,000원은 약속이고 현실적 가치가 없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이것으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한다고 양자(본인 및 ○○동 연합조합 주택)가 합의 대금결재를 한 상황으로 양자간의 실질적 자산의 양도 청산일은 1997년 01월 17일자임으로 대금이 완결된 1997년 01월 17일로 기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주장3)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보는 법의 취지는 납세자의 편익을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하게 많은 세금이 납세되게 하지 않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본 사항은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본 사항에서 시효는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함이 옳은 것이라고 사료됨. ○ 본 건의 등기이전은 1996년 08월이고 1996년 10월 본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시효에 관한 변경 내용이 그 이전에 발표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인에 불리한 소유권 이전을 1996년에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잔금취득일이 확실한 본 사항이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단어적 나열에 의한 뜻만으로 1996년의 등기시점으로 그 시효로 보는 것은 법의 본질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본 사항의 양도소득세 시효일은 잔금의 지급일이 확실한 1997년 01월 17일로 보아야한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상기와 같이 주장하며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