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 단서 규정 중 “개발제한구역”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의 여부
(갑설)
-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그린벨트지역”을 의미한다.
(을설)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한다.
(병설)
-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그린벨트지역”이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므로 위 “갑설”과 “을설” 모두 맞는 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