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2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법인 전환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양수금액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1항2호에 규정한 장부가액등으로 반드시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을설) -개인기업의 장부가액과는 관계없이 시가로 양도양수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