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법인 전환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양수금액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1항2호에 규정한 장부가액등으로 반드시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을설)
-개인기업의 장부가액과는 관계없이 시가로 양도양수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